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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경사지 안전점검

급경사지 안전점검

  • 급경사지 안전점검
    • 급경사지란,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서 "택지, 도로, 철도 및 공원시설에 부속된 자연비탈면, 인공비탈면 (깎기비탈면, 쌓기비탈면, 옹벽 및 축대 등)"로 정의
    • 인공비탈면 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, 경사도가 34도(S=1:1.483) 이상이며, 길이(연장)가 20m 이상
    • 자연비탈면 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, 경사도가 34도 이상
   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행절차
    앱을 통한 급경사지 점검 관리체계 구축
    • 현장조사의 효율성 향상, 사후 유지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
   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정밀조사 관련 앱 활용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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