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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점검

지하안전점검

  • 지하안전점검
    •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 34조, 시행규칙 제 16조 및 '별표 3'에 따라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1 년에 1회 이상, 지표투과레이다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.
    육안조사전경
    공동조사전경
    지하안전점검 절차도
   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
    육안조사
    •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·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조사 실시
    • 육안조사 시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함
   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
    육안조사 평가등급 기준 및 등급별 조치방법
    육안조사서
    공동조사
    • 공동조사는 지하안전점검 대상 범위에 대하여 지표투과 레이더(GPR) 탐사를 수행하여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의 위치, 크기 등의 데이터를 확보함.
    차량형 GPR 탐사
    핸디형 GPR 탐사
    공동등급분류기준
    공동조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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